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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feat.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솔구리 2022. 8.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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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만 혜택이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도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경기도지사의 공약(교통비 100만 원 지원)만 있을 뿐 아직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현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주'라고 합니다. 임산부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보다 교통 취약지역이 많은 경기도 내에서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타 도시로 옮겼다가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마지막 전입신고 일자로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신 3개월, 즉 12주 차가 된 임산부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임산부 본인 명의에 신용, 체크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 해당 카드사가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신청 ㅡ 본인만 가능하며, 준비물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 ㅡ 배우자 혹은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이 방문할 경우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상이하오니 방문 전에 동주민센터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아래 두 곳 모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부 24 (www.gov.kr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지자체 신청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범위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 (LPG 및 전기차 포함)

 

 

사용 기한

  •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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