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2019.10.01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이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잔여기간은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책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자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이직을 하셨다면 이전의 근무일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합니다.
-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모두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구비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방법 :
- 위의 구비서류를 근로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녀 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의 경우를 합한 기간이 총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holiday.tistory.com/26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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