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정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원합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사후지급분)는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만 0세)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 급여액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상한액 월 300만 원)
첫 번째 달은 상한액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상한액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상한액 300만 원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액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250만 원)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12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한 경우
직장에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조건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이 아닌, 매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에서 작성)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사본
육아휴직 중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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