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 돌봄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야간 할증
오후 10시~ 오전 6시는 야간 할증이 붙으며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서비스 종류 | 기본형 | 종합형 |
이용 요금 | 시간당 10,550원 | 시간당 13,720원 |
서비스 내용 | -학교 및 보육시설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과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제공 ( 조리를 통한 식사 준비는 제외,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가사활동 제외.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의 병원 방문(사전협의 필요) |
-기본형 돌봄 활동 포함.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함. ( 놀이공간 청소, 아동 세탁물 세탁, 조리를 통한 식사 등 )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의 병원 방문(사전협의 필요) |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요금 | 시간당 10,550원 |
서비스 내용 | -영아 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가사활동 제외.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의 병원 방문(사전협의 필요) |
신청 전 준비할 것?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을 받습니다.
결제할 때는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
가구 유형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합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을 보유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을 확인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이 직장을 다님으로 인한 등의 양육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
보육료,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이용 가능)
그밖에 지원해주는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 줍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
보육시설에 만 0세~12세 아동 돌봄을 보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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